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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소득공제 한도 폐지되나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때 도입한 것으로, 본인이 만든 정책을 뒤집겠다는 발언에 공화당 내에서도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롱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유세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며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SALT를 되돌릴 것이며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공화당이 세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의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salt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지방세 소득공제

2024-09-18

지방세 공제 확대 법안 연방하원서 부결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법안〈12일자 중앙경제 1면〉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며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금 증액에 대한 기대도 무산됐다.     15일 하원은 SALT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현행 1만 달러에서 2배로 늘리는 법안을 찬성 195대 반대 225로 부결시켰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SALT 상한제는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주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마이크 롤러(공화, 뉴욕) 연방하원 의원은 2023 회계연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배인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7160)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유층만 세제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 상정이 무산되자 롤러 하원의원은 현재 상한선은 부부 공동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지역구 납세자 중 거의 절반이 트럼프 정부에서 법이 변경되기 전 지방세 공제 혜택을 청구했는데 현재는 5분의 1로 줄었다”며 “전국적으로는 31%에서 9%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연방하원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지방세 공제 연방하원 의원

2024-02-15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추진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개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마이크 롤러(공화)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HR7160)을 발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상한 한도 확대 법안은 2023년 과세 연도에만 적용되며 이후 만료까지는 다시 1만 달러가 적용된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검토 중이며 표결을 통해 통과되더라도 부자 감세에 회의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에서의 통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과될 경우 납세자 및 국세청은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상한 한도 확대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세금 인하 옹호 초당파 단체인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세 소득 공제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1년간 117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90억 달러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스파운데이션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 가렛 왓슨도 블로그를 통해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다. 확대 법안이 점진적인 구제를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개선 없이 정부 예산 적자 폭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세금 국세청

2024-02-11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유지한다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민주당 연방의원도 이 조항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은주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SALT 소득공제 상한 유지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소득공제 salt salt 소득공제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확대 무산되나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확대안이 사회복지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ALT 폐지를 주장하는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강경대응 하겠다고 나섰다.     26일 정치매체 ‘더힐’은 지난해 법안 세부내용 협상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사회복지법안 개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이 상원의원은 “제외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를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안의 재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작년 11월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간의 이견으로 상원 표결에 부치지 못한채 해를 넘겼다. 특히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예산 축소를 내세우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를 공식화해 현재 연방하원 통과안의 상원 처리는 무산된 상태다.   연방하원 통과안에는 SALT 공제한도가 향후 10년간 기존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은 SALT 소득공제와 함께 유급휴가, 부양자녀 세액공제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가지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맨친 의원이 이 안에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도 민주당 지지 주에 유리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SALT 공제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온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톰 수오지(뉴욕3선거구)·조시 고티머(뉴저지5선거구)·미키에 셰릴(뉴저지11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 3인은 최근 “SALT 폐지없이 협상은 없다”면서 공동대응을 밝혔다. 이는 당초 연방하원 통과 사회복지법안이 수정될 경우 다시 하원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1~2022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의 만료시한(2월 18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출법안 12개 중 9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1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장은주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salt 소득공제

2022-01-26

SALT 소득공제 한도 폐지 대법원 청원

 뉴욕주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 4개주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청원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연방대법원에 SALT 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심리결정 청원서(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했다”며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작년 10월 결정을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1861년 연방 소득세가 제정된 후 의회는 SALT 공제를 할 수 있는 연방 주권을 존중해왔다”며 “의회가 SALT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정하는 것이 헌법 제1조 8항과 수정헌법 10조·16조를 위반하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전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부쩍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4개 주들은 지난 2018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위반이라며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작년 10월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4개 주들은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중산층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며, 몇 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이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 역시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거주자들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대법원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지방세 소득공제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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